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놀라운 검은뿔찌르레기 프로필
놀라운 검은뿔찌르레기
·조회 1,076

일반과세자이고
1인자영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발행되는데
신고할때 10%제한금액으로 매출액을 하는건지 신고서에서 매출전표불러오기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내역은 비공제뺀 공제는 모두해당되는건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공제된 내용만 해당되는지
사업관련경비공제는 어떤게 해당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
자가용은 suv가스차량으로 거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경차나 밴,트럭만 업무용으로 등록이되는건가요
종업원이 없으면 매일사먹는 음식값이나 차량주유비도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전혀 모르니 너무답답합니다
바쁘시겟지만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4.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전표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별도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가액이 사장님께서 말씀주신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 세액입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자료로 매출액 합계에 *100/110 을 곱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2)사업용카드 사용 관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비공제 항목은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류된 것으로 사장님께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합니다.


3)매입 세액 공제 경비 관련

사업관련 경비는 현재 사장님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목적으로 지출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사업 목적의 접대비(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3-1)개인 식대 지출 관련

사장님께서 지출한 식대 관련 경비는 가사 사용으로 공제가 불가 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사업자)만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관련 경비는 접대 비용으로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3-2)SUV 차량 등 승용차 관련 비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영업용(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법에서 정하는 업종) 차량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3)증빙 없는 지출 관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없는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