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고 알고있 는데
이게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거래업체에 연락해서 부가가치세 몇프로 내야하는지 물어봐야하는건가요??
배민 울트라콜만해도 계약할때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으니까 자동으로 부가세가 안붙을줄알았는데 부가세가 붙어서 빠져나갔더라구요
사업자 등록증을 준곳은 자동으로 되는줄았았는데....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음식점의 경우 15%)*10%를 납부세액으로 하고
매입액*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거래처에 일일이 물어보실 필요는없으나
사업상의 매입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될 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어떤 사업자라도 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만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