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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지급 방법

대박 난 가시베도라치 프로필
대박 난 가시베도라치
·조회 158

3.3% 공제하고. 지급후 잉급대장만들어
신고하고 증빙서류는필요없는지요

2022. 10.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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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인건비 신고시 증빙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소득(프리랜서 3.3%)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신고되신 분들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해당됩니다.

이 때 통장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근로자분께서 소득을 부인하시게 되면 급여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 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도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