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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하고. 지급후 잉급대장만들어
신고하고 증빙서류는필요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인건비 신고시 증빙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업소득(프리랜서 3.3%)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3.3%)으로 신고되신 분들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해당됩니다.
이 때 통장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근로자분께서 소득을 부인하시게 되면 급여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 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도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