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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 25일오픈했습니다. 가게대표자가 2003년생으로 청년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3. 07. 2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청년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개업했다면 각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6.30 : 7/25까지
7.1~12.31 : 익년 1/25까지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다면 1년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1.1~12.31 : 익년 1/25까지
이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청년창업에 해당되더라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청년창업감면등은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요건 검토를 받으신 후
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