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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게에서 매년 매출 1억정도 월매출 대략8백~1천 입니다
가게는 음식점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가구1주택입니다
공시지가 5억원이하에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세16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가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갈때
제가 부수로 버는 월세 저 돈도 신고를 같이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가게에서 버는 돈 소득세와 집에서 버는 돈 소득세와 별개이기에
별개로 신고해야되나요?
별개라고 한다면
집에서 버는 165*12개월 매년 1980만원이라는 돈을 집에서 버는대
이것또 신고해야되나요?
별개라고 한다면
저는 5월 집에대한 198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고
가게에대한 1억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월세 1년치 2000만원 안넘으니까
가게에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될까요?
궁금합니다
신고할때 소득을 합쳐서 같이 해야할지
개별로 보아 따로 소득을 신고해야하는지
집에대한 소득은 2천 이하이기에 그냥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주택 소득에 대한 신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1개의 주택(부부 합산)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기준 시가(개별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상시 주거(사업 주거용 제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안내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임대 소득이라면, 임대료의 크기(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로서 가게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