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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가게 운영이 잘 안되어서 알바를 했어요. 소득금액은 7백6십만원 정도 되고 소득세 3.3프로 공제후 지급 받았어요. 내년에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사업자등록증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2022. 10.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발생한 사장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가게에서 발생하신 사업소득과 알바하시고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신 금액과 그 외 발생한 다른 소득들을 합산하셔야 하고,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등이 반영되어야 정확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가 3.3프로 공제된 금액(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환급도 가능하십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