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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변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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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검붕장어
·조회 195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가세 인상요구로인해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매출도 별로인데 분기별 부과세 신고도 번거롭고 한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건물주에게준 부과세 환급받아라는데
어느게 득인지 모르겠어요

2023. 07. 3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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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 하므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을 비교하신 후 판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2022년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 신고서에 대입하여 세액을 비교하거나 매입 금액이 매출보다 큰 경우 간이 과세 포기를 통해 환급 세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매입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부가율(1.5%~4%)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2.  환급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금 수령은 불가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세제 혜택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가 없으며 말씀하신 내용처럼 1년에 한번 신고 진행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서 1.1~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있는 경우 1.1~6.30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진행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