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가세 인상요구로인해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매출도 별로인데 분기별 부과세 신고도 번거롭고 한데
일반과세자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건물주에게준 부과세 환급받아라는데
어느게 득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 하므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을 비교하신 후 판단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2022년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일반 신고서에 대입하여 세액을 비교하거나 매입 금액이 매출보다 큰 경우 간이 과세 포기를 통해 환급 세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매입가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부가율(1.5%~4%)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2. 환급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금 수령은 불가 합니다.
3. 간이과세자 세제 혜택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가 없으며 말씀하신 내용처럼 1년에 한번 신고 진행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서 1.1~6.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있는 경우 1.1~6.30 거래분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진행 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