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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조건으로 부가세 포함하여 월세를 내고 있는데 부가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지 기 납입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 하여,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세액 입니다.
이 경우, 부담한 매입 세액 및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송금 명세서 작성을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일정요건(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오니 홈택스에서 임대인 사업자 번호 검색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과세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