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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만료된 외국인이 일당으로 와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경우 인건비 등록?도 하지못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도 비자만료되서 사용할 수 없다보니 3.3%를 떼고 하는것도 불가능 한데 이러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비자에 따라 취업가능여부, 고용허가제 필요여부를 달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종류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해당비자의 만료기간이 남아있는지,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 정보 없이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하지 않으며,
비자가 만료되었다며, 인건비 신고 진행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