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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소세 1355만원은 신고했는데 못받는건가요? 혼자살고,재산은 십년 넘은 차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7년 장사하면서 한번도 못받았네요
2023. 08. 0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1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세제혜택으로
매년 사업소득(총매출)의 일정비율(음식점의 경우 40%)과
다른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기타 재산(토지,건물,자동차, 예금, 전세금,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 등 요건을 갖췄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지급대상 판정과 근로장려금 산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