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예비창업자 입니다.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첫해에 세금혜택 등 새롭게 창업한 분들을 위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신규 창업이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세액감면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업종으로서 생애 최초 창업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100%감면
창업당시 청년(만34세이하)이면서 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당시 청년 외 사업자이면서 비수도권에서 창업시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가능하나
커피전문점, 주점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시 감면대상업종인지 확인해야하며
창업당시에 요건을 하나라도 미비한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당시 요건을 못 갖춘 사업을 폐업후 다시 감면대상으로 창업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식들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