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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배달 대행사 계좌이체로 충전을 했어요
그럼 3.3%만 제외하고 그대로 충전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다가 지금은 신용카드로 무슨 수수료랑 3.3% 제외하고 충전해주는데 배달 대행사는 세금 계산서나 지출증빙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자영업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영위하시면서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여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및 배달료 부분에 대한 지출 증빙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사용하고 배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드린 증빙을 받는 경우 배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상세 거래내역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