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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반찬가게 운영중입니다.

우아한 게레치 프로필
우아한 게레치
·조회 371

반찬가게 운영중인데 김치를 직접 담궈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벌크로 포장하면 면세, 소포장하면 과세라고 들어서 과세로 판매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말은 반찬가게에서 김치는 면세로 판매한다고 들어서 뭐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찬가게에서 직접 담궈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2023. 08.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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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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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김치의 경우 포장에 따라 면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를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단순 운반의 편의를 목적으로 봉투, 반찬통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12.31. 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여부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포장의 형태를 관할세무서에 제하시면 면세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