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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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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부가신고 어케하면 되나용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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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앱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1. 먼저, 사장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의 현황 및 아이디/비밀번호를 정리 하신 뒤
  2. 각 배달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1.1~6.30 또는 7.1~12.31)에 맞춰 매출 자료를 조회하신 후
  3. 홈택스>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조회되는 배달앱 매출과 배달앱 회사 별로 확인되는 카드매출, 현금매출, 기타매출등을 비교하시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달앱 회사별로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과 배달앱 매출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니 각 배달앱 매출 회사 정책을 확인하시어 중복 신고가 없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배달앱(대행) 매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배달앱(대행)어플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이 상이한 경우 매출액에 추가하여 누락 없이 신고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