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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3개월이 지난 시점 산재처리 해야할까요?

희망찬 꺅도요 프로필
희망찬 꺅도요
·조회 256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고깃집 입니다
3달 전에 알바생을 한명 새로 뽑았는데 신규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본인도 괜찮다고 하였고 가벼운 화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로만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그때 화상건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알바생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해서 혹시라도 짤릴까봐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이 지난 시점 산재보험처리 해줘야할까요?

2023. 08. 0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는 당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어야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2) 이는 근로자가 진행의 주체이므로 산재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