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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고깃집 입니다
3달 전에 알바생을 한명 새로 뽑았는데 신규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본인도 괜찮다고 하였고 가벼운 화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로만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서 그때 화상건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알바생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해서 혹시라도 짤릴까봐 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3개월이 지난 시점 산재보험처리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는 당시 산재처리를 진행하였어야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2) 이는 근로자가 진행의 주체이므로 산재를 하고자 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