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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인건비로 잡지 못했는데...혹씨나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2023. 08. 08.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무일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4대보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가입 및 납부,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족이 다른 곳에 고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