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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가게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만 일정 금액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매월 기장료를 납부하고 관리를 맡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0.5%만 공제 받은 금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의 10/110(약 9%)로 8.5%만큼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과세전환일자에 재고수량 및 재고금액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증빙등을 갖춰야 하는데
매 신고때만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
이러한 세무이슈들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추징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기장을 맡긴다면 세무자문을 수시로 의뢰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이슈를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므로 이러한 자문용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기장여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