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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고기,야채,쌀 등등 과세되지않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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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용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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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고기,야채,쌀 등등 과세되지않는 상품을 주로 많이 구매합니다 저는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입니다 고기,야채는 부가세신고때 필요없다고해서 고기,야채 등등 과세되지않는 품목은 가족(회사원)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끊어주고있습니다. 저는 항상 현금을 사용합니다.
가게에서 사용되는음식의 3분2가 비과세물품 입니다.

가족(회사원) 현금영수증 그만끊고 비과세 물품이라도 저희가게 지출증빙으로 끊는게좋을까요?

개인사업자인 저한테 그닥 도움이안되면 가족(회사원) 너라도 소득공제혜택받아라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개인사업자가 비과세 영수증이많으면 종소세에 포함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어쩌죠?

2022. 10.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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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면세 물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면세물품인 야채,고기,쌀 등을 구매하시는부분은 현금영수증,카드,계산서 등으로 구매하실 경우 의제매입세액이라고하여 부가가치세신고때 일정부분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며

그비용에 대한 부분은 종합소득세때 대표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진행시 세금이 덜 나오시게 됩니다.

2/3가 비과세물품이시고 음식점이라고 생각되시는데 지출증빙으로 끊으시고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 비용인정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면세물품관련하여 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로 증빙 꼭 받으시고 ,의제매입세액 혜택받으세요.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