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오늘 종합소득세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는데 전에일하던 가게명이 적혀있습니다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환급금은 해당가게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전에 일하셨던 가게에 2022년 중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셨던 경우
퇴사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2023년 2월 해당 가게에서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가게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어야 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서 환급계좌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뤄집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