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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알바가 주방에서 뜨거운 후라이팬에 손을 데이면?

비켜줄래 프로필
비켜줄래
·조회 460

알바가 후라이팬을 설거지 하다가 손가락 부위를 데였어요
크게 다친것 같진 않아서 다음부턴 조심해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약값을 달라는 늬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치료비를 달라는 표현이 아니어서 난감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치료에 필요한 연고 등을 지급했어야는게 맞는건지, 추후 비용으로 일부분 지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8. 09.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화상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는 산재로 처리는 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2) 요양비의 60%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병원 진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그 금전의 60%는 지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