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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하는 경우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이 많이 올라와있더군요. 그런데 알바생도 쓰면서 같이 일하는 가족은 따로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알바생이야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에 맞춰서 급여 지급하면 될 일이니 별 문제가 아닌데 같이 일하는 가족의 경우
- 동거인이 아님 (거주지가 다릅니다.)
- 정해진 급여가 없음 (매장 매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정해진 근로시간도 없음 (알바생 없는 시간에 맞춰 일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동거인이 아닌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로 실제 고용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의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근로자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 등록에 따른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 및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가족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 경비처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특별한 업무적 차이가 없다면 동등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비동거 가족의 경우 가입 가능 하나 가입 이후 실업 급여 등 수령에 있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드린 근무 사실 입증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