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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연 매출 8000 이하인데 저희도 간이과세로 전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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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빛나는 저고리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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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저희 매장 위치는 매출 상관 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인 지역이라고 해서 개업 시작하자마자 부터 일반과세자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연 매출 8000이하면 저희도 간이 과세로 전환되나요?

2023. 08.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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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지역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배제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배제지역 지정은 업종과 사업장 면적 등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판정이 되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간이과세적용배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