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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잘못 계산해서 직원의 소득세및교육세? 그런거를 제하지 않고 급여를 줬을때는 어떻게 정정하나요?
2023. 08. 1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정정 문의 주셨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8월, 지급연월 9월로 지급연월의 다음달 10일인 10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원천세 기한 후 신고(과소납부 시 수정신고)를 클릭하신 후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잘 확인하시어 원천 징수 금액을 입력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산세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