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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비나 배달 대행비 등 지출되는 항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10% 추가로 뗴갑니다. 1건에 1,000원이라 가정하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10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세는 100원인가요 110원인가요? 임대비는 금액 자체가 크고 배달대행비도 건이 쌓이면 금액이 꽤 커지는 상황인데 부가세 100원으로 계산된다면 가게 손해가 너무 커지는 상황 같은데 110원으로 처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가 제외된 금액을 말하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문의주신 예시의 경우 1,000원의 공급가액에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총 1,100원인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원칙적으로 1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서 말씀해주신대로 부가가치세를 110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10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은 1,100원이 되야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지불한 총 금액(공급대가)이 1,210원이 되어야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절히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관련성 있다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