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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적격증빙서류

겸손한 가는미끈망둑 프로필
겸손한 가는미끈망둑
·조회 186

배달의민족에서 발생되는 배달팀이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항상 고민거리였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단어라서 자세한 설멍 부탁드립니다

2023. 08.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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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팁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받는 총대가를 총매출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타인(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배달팁)이라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팁을 총매출(총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배달업체 정산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말씀하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민 셀프서비스 > 부가세 신고내역 에서 날짜 설정 후 배달비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