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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서 발생되는 배달팀이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하려면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항상 고민거리였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단어라서 자세한 설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달팁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회계 및 세법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결재받는 총대가를 총매출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타인(배달대행업체)에게 지급할 금액(배달팁)이라 하더라도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달팁을 총매출(총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배달업체 정산시 비용(필요경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말씀하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배민 셀프서비스 > 부가세 신고내역 에서 날짜 설정 후 배달비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