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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이 처음이라 알바생 알바비 3.3% 때고지급하면 언제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알바생(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 분에 대한 신고 방법 문의 주셨습니다.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 하신 3.3%는 원천징수 금액으로 3%의 국세 0.3%의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원천세 신고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는 홈택스(3%),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0.3%) 분에 대해 신고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을 8월에 한 경우 9월 10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간이 지급/지급 명세서 신고
지급 월의 다음 달 말 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와는 별도로 지급 월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1.1~12.31 까지 지급한 사업 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