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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3. 08. 2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 1.1 ~ 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7.25까지, 제 2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은 1.25 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기 예정신고기한 4.25 , 2기 예정신고기한 10.25)
(2) 간이과세자 : 1.1 ~ 12.31.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기한인 1.25 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1.1~6.30 의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7.25까지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게 어려우시거나 일이 바빠 시간이 없으신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