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개업한지 10개월차 초보인데 매번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처리했었는데 주변에 사업자카드가 편하다해서 발급 받아 사용중입니다,,매달 15일후 홈택스에 공제내역 확인해보면 주유소도 불공제,마트서 장본것도 불공제,다이소도 불공제,이것저것 가게서 필요한것 구매한것도 불공제 되있네요,,우연히 유투브보다가 불공제 된거 공제로 일일이 변경해줘야 한다고하네요ㅠ,,이거 정말 매달 이렇게 변경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불공제가 공제로 변경처리하면 국세청에서는 모를까요??
2023. 08.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사업자는 업종 및 사업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셔야합니다.
공제여부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세무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원할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