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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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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빛나는 날개횟대
·조회 280

남편을 제 가게의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이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23. 08.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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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직원등록은 4대보험 각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세무서에는 매달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방문접수 또는 FAX나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EDI https://edi.nps.or.kr/

국민건강보험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세청에는 직원등록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배우자에게 급여지급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의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세금신고→정기신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납부

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

4대보험료 납부는 자격취득신고후 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참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직전연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