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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한식인데 배민으로는 카페음료 한식을 드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이라 부가세??
소득공제???이런거 할때 카페음료이 필요한 물품구입내역들도 공제를 다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 지츌증빙?그게가능한지요?
부가세 정산만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한식과 카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카페 음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내역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카페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으로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이외에 공급 가액(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