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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을 운엉히고있고 1인 자영업 사장입니다.
오전에 시간을 이용해 한달간 3시간씩 평일에 알바들 다녔습니다.
알바비를 제가 세금신고는 따로 하는게 어보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알바비를 신고해야하는지요?
알바한지 한달이고 50만원 미만이라 원천징수 때고 주시는걸로 아는데요.
궁금해서요.
장사하면서 남에가계 알바다니는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면서 6%로 원천징수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이므로 소득발생연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는 누진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업소득관련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요건을 잘 갖춘다면 최종세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