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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국세청에서 1분기 예상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와 부가가치세를 냈는데요. 외식업에서 내라고 연락왔는데 이번에 또 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내면 나중에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8.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 고지 납부 후 추가 납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외식업에서 내라고 한 부분은 질문 날짜를 통해 예측 하건데,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분에 대한 납부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1.1~6.30일까지 거래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4월에 납부한 금액은 7.25일 신고시 예정고지 세액 으로서 정산 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은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고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부가가치세 / 신고일자 2023.07.01~ 2023. 현재 날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접수번호(파란색) 클릭 > 하단 예정고지세액(22) ,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27) 을 조회하여 납부한 금액, 납부해야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