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매출이 적음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혜로운 띠물릉돔 프로필
지혜로운 띠물릉돔
·조회 219

간이사업자이고
작년에 매출이 3500만 정도 났어요.
4800만 이하라 부가가치세 안 나올줄 알았는데
오늘 홈텍스로 해보니 25천원 정도 나오네요.
신용카드 매출잡고, 사업용신용카드 사용 내역 공제받았습니다.
4800만원 매출이 안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2023. 08. 29.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 1항 강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매출기준이 아닌 당해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법 제69조 4항을 보았을 때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님께서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해당 납부액에 관하여 전액 환급될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은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하시어 안내드린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