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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현금매출의 부가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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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참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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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시 부가세 별도로 방아도 되나요?
가려우7000원 음식 카드 결재시 7000원 결재하고 현금 매출시 세금계산서 요구시 7700원을 받는다면요? 부가세 별도 적용 가능한가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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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납세하여야 할 세금이고, 사장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최종소비자(손님)분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실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금 매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매출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으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음식 가격에 차이를 두시면 안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