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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로 새로 차리게되면 기존의 1개와 어떻게신고하나요?
2023. 09. 0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기존사업장(A)과 별개로 신규사업장(B)을 새로 내신 경우
A사업장에 대한 매출과 B사업장에 대한 매출을 각각 신고하시면 되며
배달매출 또한 사업자번호별로 매출조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조회는 배달앱 홈페이지 판매자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를 이용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