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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신규 사업자일때 1년간 세금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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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신규 사업자일때 1년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신규 상관없이 세금 계산이 같나요?

2022. 10.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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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금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3. 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4.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 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25755883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