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 사업자일때 1년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신규 사업자일때 1년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신규 상관없이 세금 계산이 같나요?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금혜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금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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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개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음식점의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되지만 다른업종의 경우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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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개업 당시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일로 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25755883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