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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사업자가 두개일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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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물가자미
·조회 251

남편이름으로 사업자가 두개입니다
한개는 일반으로 올7월에 바뀌었구
한개는 올6월 오픈하여 간이이며 아직매출적습니다 이럴경우 일반사업장만 세무사에
기장 맡기면되는거겠죠?
그리고 남편이사업장이두개면
어떻게해야지 세금좀덜나오게하려면
하나는 부인명의로 바꾼다던거
부부공동명의해야한다던가 어떻게하는게 더낳을까요?

2023. 09.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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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장이 2개인 경우 기장 및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매출 규모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맡김으로써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 입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경우 및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사장님께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 현금영수증 등)을 직접 관리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 세율로 사업장이 2개인 경우로서 명의를 부부 각자로 나누고 실제 부부가 각자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세율 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나, 사업장 별로 매입 매출 카드 사용 등을 구분하여야 정확한 신고가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