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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알바생의 경우 3.3% 소득공제로 프리랜서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위반 내용이 적발되면 강제가입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프리랜서 신고를 못 하게 막으면 되는 것 아닌지요? 처음부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데 굳이 다른 방법을 만들어놓고는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전문가 김도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 및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4대보험이 직권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비용을 직접 입증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지으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있으므로 프리랜서 신고를 못하게 한다면 다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