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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오픈했고 일반과세 입니다 1분기때 신청을 못 해서 그라는데 이거 환급은 못 받는건가요 ? ㅜㅜ 계산서는 있습니다 !
2023. 09. 0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1(개업일)~6.30 일 거래에 대해 7.25일 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시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환급금이 입금 됩니다.
이때, 신고서에 등록할 환급 계좌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 과세자 > 기한 후 신고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