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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시 20인이하 사업장에서 비용절약 요청권이 있다던데요? 무언가요? 직원이 한 부모 가정 가장이면 시고시 혜탁이 있나요, 아님 더 불리한가요?
2023. 09.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도원입니다.
Q1. 4대보험 신고 시 20인이하 사업장에서 비용절약 요청권이 있다던데요? 무언가요?
문의자님께서 질의주신 비용절약 요청권에 대한 정식 명칭은 없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써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사업자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3.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4.기타문의사항
해당 지원사업 및 다른 지원사업 관련한 문의처는 아래 연락망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국민연금공단 (TEL.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Q2. 직원이 한부모가정 가장이면 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아님 더 불리한가요?
직원분께서 지급받으시는 근로의 대가가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3 %의 원천징수를 떼어 지급하는 경우 직원분께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4대보험 산출 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부모가족(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세대)에 대하여 경감 등급에 따라 10%~30% 정도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감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반면에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며 건보료 측면에서 별도의 혜택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4대보험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직원이 Q1에서 말하는 두루누리 사업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 측면에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두루누리 사업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장인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형태 및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그 실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이 직권가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