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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더이상 갚지못해서 연체된 상황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해서 갚아야하는데
1회차도 못내고 다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빚은 약 1억 3천(카드값 포함)이고, 출산으로 인해 두달정도
가게를 문닫고 있었던 상황이라 수입도 없었습니다.
더이상 돌려막기도 못하고 다 연체되서 회생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합니다.
카드돌려막기를 힘드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의 채무액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나의 재산을 모두 처분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신청하시는 분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글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