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이혼한 상태 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교류하면서 지내는 사이인데
최근 아내가 사업을 하고싶어해서
부득이 하게 같이 사업중입니다.
뭐 이런일로 저도 다시 재결합을 하고싶은게 큰데
서류랑 이혼한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급여도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 가입 시킬고 인건비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이혼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혼 배우자의 4대 보험 가입의 경우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전체 가입 의무가 있으나
재결합 등으로 인해 법률상 배우자가 되는 경우 고용, 산재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근로 복지 공단에 문의하시어 가입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의 경우 실제 고용 및 근무 사실을 입증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의 입증 자료로 근로 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근로자 명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급여 지급에 따른 원천세, 지급 명세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