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 환급 관련?

부개동 재미있는 괭이갈매기 프로필
부개동 재미있는 괭이갈매기
·조회 1,087

부가세 환급 받는게 차량 9인승 또는 경차 또는 트럭인데요?
이게 세차량만 되는건지요?
아님 매매상에서 사는거?
아님 중고 개인거래두 되는지요???

2023. 09. 2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 개인거래, 매매상으로 부터의 취득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은 말씀하신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1,000cc 미만의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 적용 가능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직접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되지 않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취득에 소요된 비용(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