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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부인이 근무하고 급여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남해읍 성실한 드람불꽃 프로필
남해읍 성실한 드람불꽃
·조회 915

부인의 급여를 90만원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할건데요.
현금지급시 인건비신고는 가능한가요?

2023. 09.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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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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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는 가능한 것이나,

실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진행을 권장 드리며,


출 퇴근 기록부 작성 등 객관적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