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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딸 인건비 신고방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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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꽃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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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엄마) 직원 (딸)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은 신고했는데 월급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딸 월급을 신고해야할꺼 같은데 어디에 해야하는걸까요?
딸 월급을 신고해야 종소세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거 맞을까요?

2023. 09.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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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한 후 종합 소득세 경비 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원천세 신고의 경우 소득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원천 징수 금액은 홈택스-원천세 신고-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예를 들어, 7~12월 지급 내용이 있다면 24.1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햐 합니다.


3. 지급 명세서 신고의 경우 23년도에 지급 내용이 있다면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3년도 급여 지급내용에 대해 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