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한달의 한번씩 삼겹살 50% 행사를 합니다
그날의 현금 받씁니다 불법있가요?
현금 영수증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와 차별준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특정한 날짜에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50%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결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벤트성으로 할인해주시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결제수단에 차이를 두면 안됩니다.
차라리 이벤트 비율을 좀 줄이시고 ,카드결제도 결제받으시는게 좋을 방법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시 1년이하의 지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568274125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