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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제 명의로 친구가 사업중인데
제가 연봉 세후 4천8백정됩니다
사업소 가게는 비용처리 후 이익이 대충 4천정도나오는데
내년 종소세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충알수있을까요?
혹시 따로 직장따로 사업소 따로 안된다면
종소세 낼때 직장소득 사업소득 합금액을 친구랑 어떻게 나눠야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 소득세 예상 금액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단순 예상 금액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사업 소득 금액(비용 차감 후 이익)과 근로 소득 금액을 더한 후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150만원)을 차감 후 종합 소득 세율표(6%~45%)를 참고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 세액 공제, 표준 세액 공제를 차감 하면 대략적인 종합 소득세 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 근로 등 합산하여 누진 하여 과세 되므로 구분 계산은 어려우며, 최종 세액을 소득 금액 비율에 의해 안분 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