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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0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아르바이트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 소득, 사업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근로소득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 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근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 5.10까지 원천세 신고 7.31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 하면 됩니다.)
2. 사업소득
사업 소득의 형태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