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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세를 모두 끊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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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재미있는 긴꼬리흰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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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물품등 모두 부가세포함해서 입금했습니다.
혹시 부가세 환급이나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2023. 10.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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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세 환급/ 혜택 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도 부담한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있다면 부가세 포함한 물품 대금의 0.5%를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물품 매입 시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관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의제 매입 세액공제 등 적용이 불가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 포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일반 과세자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는, 연간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7.1 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연간(1년 미만인 경우 환산) 부가세 포함하여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 2025.6.30 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됩니다.)


다만, 간이 포기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와 달리 낮은 세부담을 지므로 간이 과세 포기를 한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매출액 보다 매입액이 과다하게 되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포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간이 포기를 하게되는 경우 3년간 간이 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