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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간이과세로 운영중인데 정산할때 보면 부가세 다 떼가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23. 10. 0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가액(공급대가)*부가율(15%~40%)*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고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입 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